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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호흡기 질환등 각종 피해를 입히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10일부터 이달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시군구 합동단속반은 방진벽, 덮개, 토사운반차의 적재 덮개등 법규이행 여부를 점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법에 의거 개선명령, 고발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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