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부터 전국 6대도시에서 승용차 차고지증명제가 시범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화물차 버스등의 사업용차량 차고지증명제가 법규미비와 형식적인 관리로 제구실을 못하는등 사문화되고 있다.현재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2.5t이상 화물차나 버스 택시등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차고지와 사업장, 거주지와의 거리제한 및 시설규정없이 일정면적확보의무만 규정하고 있어공터 전답등 사실상 차고지로 쓰이기 어려운곳이 등록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또 주차장 유휴지등에임대차계약을 맺어 차고지를 증명하지만 수㎞ 떨어진곳에 차고지를 마련해놓고 있어 차고지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차량등록을 위해 임시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차고지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이후에 차고지존치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대부분 현장확인조차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 달서구 ㄷ업체의 경우 북구 칠곡1동에 차고지를 마련했다고 신고했으나 사실상 이용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업체관계자들은 "차량등록을 위해 차고지를 증명하긴 했으나 현장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전답이나 공터등을 차고지로 등록하거나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도 부실운영이 노상불법주차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노상주차장등 차고지로 쓰일수 있는 공간확보가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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