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 부실 벌칙 약하다

입력 1995-05-08 08:00:00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한검경합동수사결과 불법천공작업에 의한 감리소홀이 주된 사고원인으로 드러난 가운데 내년부터 행정당국이 중간검사 사용검사등 건축관련업무를 감리사들에게 대폭 위임함에 따라 감리사에 대한 벌칙강화와 대형사고시 감리회사의 보상대책등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건축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과건축사법에는 감리사들의 감리.감독위반시 영업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최고 2년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하고있으나 감리사들이 이 벌칙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느끼지 않는데다 실제사법처리되는 경우도 드물어 대형참사를 예방키위해 벌칙강화가 필요하다는것.이번 도시가스폭발사고에서도 대백상인점신축공사 감리회사인 '예'건축사무소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밖에 없어 대형건축물사고에 대한 벌칙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다.

당국이 지금까지는 건축허가때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기술적인 사항까지 표시된 설계도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내년 1월부터 건축물의 입지, 용도, 규모 등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검토, 기본설계도면만으로 허가하는등 건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건축물시공중에 실시하고 있는 현행 중간검사제도를 폐지, 공사감리자의감리중간보고서로 대체하고 공무원이 현장확인 후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현행사용검사제도도 감리완료보고서로 사용승인을 해주는등 감리사들의 권한이 크게 늘어난다.

이런데도 위법.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사고시 감리사들의 처벌규정은 미약한데다 보상규정은 아예없어 대형참사에서도 적절한 책임을 묻기어려운 형편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건축공사가 크게 늘면서 감리부실로 인한 위법.부실공사가 늘고 있지만 영업정지등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있다"며 "건축관련 관리감독업무가 건축사들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축사 한 관계자는 "건축사협회 차원에서 사고시 보상대책으로 기금출연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춘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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