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개발.재건축 가능

입력 1995-05-08 00:00:00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재래식 공단도 주거지처럼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첨단 공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또 신규공단은 공장과 주택, 녹지 외에 학교, 연구소, 백화점, 공원까지 갖추는 복합공단으로 개발된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단의 기능과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조성된 지 10년 이상된 국가 및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재래식공단을 해당지방자치단체나 입주업체조합이 최신식 첨단공단으로 재개발, 재건축할수 있도록 개정안에 관계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공단의 산학연 연계기능을높이기 위해 새로 조성되는신규공단은 공장용지 위주에서 벗어나 공장, 주택, 녹지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유통,공원시설 등을 갖추는 복합공단으로 개발해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행 관계법상 공업단지로 돼 있는 공단명칭을 산업단지로 개정,공단개발에 복합화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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