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동구 확대설치, 가스관 규모크면 단독구로

입력 1995-05-06 08:00:00

정부는 지하매설물 훼손을 막기 위해 지하 공동구를 확대설치, 전기와 통신,상수도시설을 의무적으로 수용하기로했다.또 폭발사고 가능성이 높은 가스관은 규모에 따라 단독구에 수용하거나 자동경보체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구 확대 설치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지구, 신시가지 조성지구 등에는 계획단계부터 공동구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 전기및 통신,상수도시설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하철 건설,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동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건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기시설 등 지하매설대상 시설들을 전기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종합유선방송법, 수도법 등 관계법에 공동구 의무수용시설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동구란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시설을 공동수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현재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와 서울, 부산등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34개 노선에 설치돼 있으나 길이는 1백48㎞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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