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사 2명 추가 영장, 대백건설대표등

입력 1995-05-06 00:00:00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대구지검특수부장)는 6일 대백상인점 현장감리사 이상우씨(33·예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해 건축사업법위반혐의로, 대구백화점 건축·설계이사 전경묵씨(42)에대해 배임수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수사본부에 따르면 현장감리사 이씨는 대백상인점 현장의 천공작업사실을 알고도 표준개발의 일지 등만 보고 감독을소홀히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전씨는표준개발로부터 공사하도급 사례금조로 4백50만원을 받은 혐의다.수사본부는 이와함께 대백상인점의 천공작업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있는 대백건설 대표등 이 회사 간부들을 다시 소환,이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키로 했다.또 사고당일 근무일지를 훼손시킨 소방공무원에대해 훼손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대구도시가스,도시개발공사,우신종합건설등 관계자도 불러 주의의무 준수여부및 우수관 공사감독사항등에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서영관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