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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일 조달물품 대금을오랫동안 납부하지 않은 수요기관에 대해 수요요청을 거절하는 등 강력제재할 방침.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6월까지 국가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이 납기 안에대금을 내지 못하면 미납금액의 1%를 연체료로 부과하고 1년 이상 장기체납 기관에 대해선 담보물을 경매, 채권을 회수하는 등의 강제이행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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