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도 임금 공동교섭

입력 1995-05-03 08:00:00

건설업계에도 노동조합연합체에 의한 공동교섭바람이 불고 있다.이에 대해 일부 건설회사들이반발하면서 노조측의 협상요구를 거부하고있어 건설업계의 올해 노사협상이 경우에 따라 격랑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3일 건설업계와 관련노조단체들에 따르면 전국건설업체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건설노조연맹(약칭 건노련, 위원장 배석범)은 지난 3월 대의원대회에서 올해부터 산하사업장의 노사교섭을 단위사업장별 교섭이 아닌 건노련과 건설회사간공동교섭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조선, 자동차등 일부 업종 노조들이 80년대 후반부터 공동교섭을 진행해왔지만 건설업종 노조가 공동교섭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건노련은 그러나 올해가 공동교섭 도입 첫해라는 점에서 일단 오는31일까지는 산하 단위사업장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맡기되 그때까지 협상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노련이 최종교섭에 직접 나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있다.

건노련은 이와함께 올해 공동임.단협 목표를 임금 13.5% 초과인상(기본급 기준),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으로 결정, 산하노조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건노련 산하 38개 단위노조 가운데 삼부토건 등 18개 노조가 건노련에 최종교섭을 위임한 채 지난달 12일부터 회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진행하고있으나 국제종합건설, (주)벽산 등 일부 회사들은 노조측의 이같은 교섭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올해 산업계 춘투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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