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금융-저축.보험 일석이죠

입력 1995-05-03 08:00:00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대형 사고가 육·해·공에서 잇따르자 생명보험에 대한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있다.생명보험은 예전에는 금전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주로 가입하는 것으로인식됐지만 지금은 서민층으로 고객 계층이 확산되는 추세다.생명보험에 새로 가입하려고 생각한다면 생명보험회사를 이용하는것도 좋지만 우리 이웃에서 쉽게 눈에 띄는 새마을금고나 신협을 한번 눈여겨보는 것도도움이 될것 같다.

보험이란 이름이 붙여져있지는않지만 보험과 비슷한 각종 공제상품이 있기때문이다.

이 공제상품은 저축도 되고 사고시 보험혜택도 있는것이 특징.새마을금고나 신협측은 자신들의 공제상품이 생명보험회사의 상품보다 가입고객들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한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생활설계사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기때문에 납입보험료중상당부분이 사업비로 쓰여 그만큼 고객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는 것.그러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공제 상품은 동네마다 있는 금고및 신협 창구에서 상품을 판매하기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적어 고객에 더 많은 몫을 되돌려줄수있다는 주장이다.

▲새마을금고의 '한가족 공제'

새마을금고 회원과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불안을 딛고 안정된 생활을 계속 할수있게끔 개발된 협동조합 보험.생명보험회사의 납입보험료 성격인 공제료가 싸고 공제기간(계약기간)도 짧아 단기간에 생활자금과 자녀 학자금, 결혼비용등 목돈마련이 가능하다.공제기간은 3년과 5년 두종류가 있으며 공제료는 매달 내거나 1년치를 한꺼번에 낼수도 있다.

계약금액은 1백만~2천만원까지며 1백만원 단위로 가입해야한다.40세 남자가 계약금액 1백만원의 3년만기 한가족 공제에 들었을 경우 매달 2만4천1백원의 공제료를 낸다.

사고없이 만기가 될 경우 계약금액 1백만원을 지급한다.

그간 이 고객이 낸 공제료 총액은 86만7천6백원이므로 13만2천4백원의 차익이 있다.

공제기간중 재해로 인해 숨지거나 제1급 장해를 입었을때는 계약금액 1백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2급 장해는 계약금액의 70%, 3급 장해는 계약금액의 50%를 지급받으며 공제료 납입이 면제되고 만기가 됐을때는 계약금액 1백만원이 추가지급된다.특약상품으로 가족재해특약과 암특약, 재해사망특약이 있다.가족재해특약은 본인외 가족의사고시에도 일정액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매달내는 공제료에 1백원씩을 추가하면 된다.

암특약은 40세 남자의 경우 공제료에 5백40원을 더해 납입하면 암으로 인한사망과 질병 치료시 일정액을 더 보상받는다.

재해사망특약은 2배형, 3배형이 있는데 매달 공제료에 2백원(2배형)이나 3백원(3배형)을 더 내면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1급 장해시 보상금액이 각 2배, 3배로 늘어난다.

▲신협 '무지개 종합공제'

새마을금고의 한가족 공제와 비슷한 상품이다.

공제기간은 7년이며 공제기간 만료시 그간 납입한 공제료를 되돌려받지 못하는 Ⅰ형과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불받는 Ⅱ형 2가지가 있다.만30~39세 사이의 남자가 무지개 종합공제에 가입할 경우 매달 내는 공제료는 Ⅰ형이 3천원, Ⅱ형은 1만4천원.

공제기간중 일반 재해로 인해 숨지거나 1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1천8백만원을 받으며 만약 Ⅱ형 가입 고객이라면 그간 낸 납입보험료도 모두 되돌려받는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1급 장해는공제금액이 1천3백만원(Ⅱ형의 경우납입보험료 추가지급)이다.

암이 있는것으로 확정 진단됐을때는 3백만원이 한차례 지급된다.재해가 아닌 일반사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따라 공제금 규모가 차이난다.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때는 30만원을 받고 5년이상 됐을때는 4백만원이 지급되는데 만약 Ⅱ형을 선택했었다면 그간 낸 납입보험료도 모두 되돌려받는다.

공제기간 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고없이 만기가 됐을때는 그간 냈던 납입보험료 총액 1백17만6천원을 지급받는다.

〈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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