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폭발로 인한 건물과 차량피해 보상-가벼운 파손 견적서 제출해야

입력 1995-05-03 08:00:00

가스 폭발로 인한 건물과 차량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게 될까.대구시는 피해 건물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가벼운파손은 건물주인이 고친 후 견적서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영업을 못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상하고, 가재도구파손분이나 인테리어비 등도 인정키로 했다.아울러 손해 입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취득세(신축)-등록세-면허세 등을 감면키로 했다.

차량은 완전히 부서진 58대를 포함해 1백33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완전히 부서진차량에 대해서는 20일 한도 내에서 휴차료-대차료 기간을 인정, 렌터카를 사용했을 경우 영수증을 근거로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같은 급수 차량 대차료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택시는 하루 4만원,시내버스는 하루 6만7천40원 등을 계산해 지급하며, 부분 파손 차량에 대해서는 30일 한도로 수리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또 피해자가새차를 살 경우 취득세-등록세-공채구입 등을 면제키로 했다. 또 피해 차량 주인이 이미 낸 자동차세는 잔여기간 만큼 조속히 반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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