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로 인한 건물과 차량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게 될까.대구시는 피해 건물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가벼운파손은 건물주인이 고친 후 견적서를 제출하면 사실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영업을 못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상하고, 가재도구파손분이나 인테리어비 등도 인정키로 했다.아울러 손해 입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취득세(신축)-등록세-면허세 등을 감면키로 했다.
차량은 완전히 부서진 58대를 포함해 1백33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완전히 부서진차량에 대해서는 20일 한도 내에서 휴차료-대차료 기간을 인정, 렌터카를 사용했을 경우 영수증을 근거로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않을 경우 같은 급수 차량 대차료의 50%를 지급키로 했다. 택시는 하루 4만원,시내버스는 하루 6만7천40원 등을 계산해 지급하며, 부분 파손 차량에 대해서는 30일 한도로 수리기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또 피해자가새차를 살 경우 취득세-등록세-공채구입 등을 면제키로 했다. 또 피해 차량 주인이 이미 낸 자동차세는 잔여기간 만큼 조속히 반환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