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해 본 이들은 국내에 입국할 때 세관신고대 앞에서 머뭇거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동료들에게 주려고 산 양주나 가족에게 줄 선물 때문에 혹시 세금을 물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가 외제 TV를 가져올 경우 여기에 붙는 관세율은8%다. 그러나 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상당히 많아진다.매입가격 1백만원짜리 TV라면 관세 8만원에 특별소비세(상품에 관세를 더한값의 15%)가 16만2천원 더해지고 여기에 교육세(특소세액의 30%) 4만8천6백원이 추가된다. 또 이것을다 더한 값의 10%(12만9천원)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돼TV에 붙는 세금은 모두 42만원 가량이나 된다. 상품가격의 42%인 셈이다.VTR이나 세탁기, 냉장고, 오디오세트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같은 방식으로 합산세율을 계산할 때 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양주. 한 사람에 한 병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한 병 이상을 갖고 들어올 경우 한 병을제외한 술에 대해 2백23.8%의 세금을 내야 한다. 8만원 짜리 헤네시XO를 갖고들어온다면 17만9천원 가량의 세금이 붙는다는 뜻이다.
이는 브랜디의 경우고 위스키의 합산세율은 관세 30%를 합해 2백66.1%나 되기때문에 조니 워커 블루 10만원 짜리를 갖고 들어오면 세금이 26만6천원이나된다.
또 골프채는 관세 8%를 포함해60.4%, 캠코더 역시 관세 8%를 합해 21.1%를물어야 한다. 그나마 일제 캠코더는 아예 수입금지 품목이어서 세금에 관계없이 들여올 수 없다.
일반사진용 카메라는 가격이 1백만원 이하면 18.8%로 일률 부과되고 그 이상은 세율이 점차 높아져 1백50만원 짜리를 기준으로 할 때 33.6%, 5백만원 짜리는 50.3%가 된다. 시계의 세율도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같다.모피의 경우 1백만원 이하가 18.8%며 1백50만원이 34.7%, 5백만원은 52·7고 고급가구의 경우 3백만원 이하는 18.8%, 3백50만원은 23.9%, 5백만원이29.9%, 1천만원이면 36.8%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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