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현장-감독소홀도 책임물어야

입력 1995-05-01 12:03:00

공사감독 소홀등 공무원의 무사안일·근무태만이 사상최악의 폭발사고를 불러 철저한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대참사를 빚은 대구지하철 상인역 공사장은 지난 2월말 건설부,대구시의 합동감사결과 시공사의 안전사항 준수여부와 작업환경등 제반 상황이 '특히 양호'하다는 높은 평점까지받은 현장이어서 겉핥기식 행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또한 대구시는 성수대교붕괴후 취약시설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위원회, 안전점검 대책반등 대형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기구만 만들어놓고 현장확인등 감독·감시는 단 한차례도 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검경합동수사결과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한 표준건설의 대백 상인점 굴착공사나 대경설비의 우수관 절단행위등은 관계기관의 감독활동 태만에서 비롯돼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어 철저한 책임규명과 함께 사법처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규상 도로 굴착작업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구청과 수도,전기,가스관련 기관등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위원회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표준건설측이 사고전날인 지난달 27일부터 현장부근에서 표준시방서도 없는 무허가 터파기 천공작업을 강행했다. 도시가스배관 통과지점을 표시한 철제 바킹을 근거로표준건설이 자체작성한 지하매설물 도면대로 천공작업을 했는데도 가스관이 정통으로 관통된 점등은 관계기관의 관리상황이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 대경설비측이 지난92년말부터 93년초사이 사고가 난 가스관을 매설하다가스 통관지점을 가로지르던 인근 월곡빌딩의 우수관을 절단,유출된 가스가 우수관을 통해 지하철공사장으로 유입된 사실도 행정력 부재를 뒷받침하고있다.이같은 대구시의 사전사후관리부재에 대해 건설전문가들은 "각종 굴착공사로지하매설물이 다반사로 훼손되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몰랐다' '신고가 없었다'는 핑계로 현장점검 한번없이 관리를 제대로 않아 또 다른 대형사고의 우려가높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지난 4월초 부시장의 주재하에 대구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금요일을 '안전대책회의의 날'로 지정하고 주요취약지 2백82개소에 대해 간부공무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정해 주1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시했다.또 2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고예방대책협의회까지 구성해 건설및 가스,화재등 8개 취약분야에 대한 유형별 실무협의회및 안전점검대책반을 가동시켰으나그동안 현장확인 활동이 전무해 엄청난 사고를 자초했다.또 서울 육교붕괴사고직후인 지난 3월중순 대구시가 '도로사고시 업무처리세부계획'지침을 세워 A급 중대사고,B급 일반사고,C급 경미한 사고등으로 구분,신속 대처토록 일선구청에 시달했으나 이번 폭발사고때 전혀 시행되지않아피해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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