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부당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수입품이 크게늘어나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 전담기구의 설립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1일 '수입개방과 부당표시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정책제언을 통해 수입품의 부당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예방하기 위해 한국공정경쟁협회 밑에 가칭 '부당 표시.광고 감시 전담기구'를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구가 소비자보호원과 대한상의 등 소비자나 사업자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상설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품에 대한 표시기준이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어 수입품의 부당표시에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 부당표시 기준을 제정하면 위법성 여부에대한 시비를 줄이고 부당표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허위 또는 과장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 비방표시 광고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있고 약사법과식품위생법, 물가안정법, 건설업법 등 각종 법령에서도 안전, 품질규격, 가격,척도, 자격표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이위원은 이와 함께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해 운용하고있는 공정경쟁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주류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이 많은 업종을 추가 선정, 자율규약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밝혔다.
특히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매체수 및 게재 횟수를 최대한으로 하고 매출액의 2%로 돼 있는 과징금도 강도높게 적용하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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