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피해 세정 금융 집중지원

입력 1995-05-01 00:00:00

대구지방국세청과 은행들은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한 각종 세정및 자금지원책을 펴기로 했다.은행의 자금지원은 피해 주민과 업체의 편의를 위해 융자절차를 최소화하고신용 또는 신용보증부 대출이 적극 활용되는데 사고대책본부나 구청의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시하면 된다.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지방국세청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사업용 총자산의 30%이상 피해본 납세자들에 대해서는이미 부과됐거나 부과할소득세및 법인세를 재해손실 비율만큼 세액 공제해준다.

또 세법에 규정된 청구 납부나 징수 기한을 연장해주고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고지된 국세및 체납세의 징수도 유예키로 했다.

▲중소기업은행

지하철공사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이나 부도가 우려되는 우신건설의 하도급중소기업에 대해 납품 또는 공사대금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미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이 어렵게 된 업체는 대출기간 연장이나 대환처리등 최대한의 금융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사장 주변의 피해 상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하며 사망자 유가족및 부상자는 1천만원이내의 가계안정자금을 지원키로했다.

▲국민은행

피해주민의 장제비및 치료비,기타 피해 복구를 위해 가구당 3천만원 한도내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며 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최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어음할인및 긴급복구자금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키로 했다.

▲대구은행

폭발사고 피해 주민과 인근 상가에 대해 3천만원 한도내에서 가계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대동은행

공사하청을 맡았다가 폭발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해 업체당 1억원한도내의 긴급복구자금을 우선지원한다.

▲주택은행

긴급 재해복구 주택개량 자금을 2일부터 세대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의 주거전용면적이 1백㎡(아파트 포함)이하로 대출기간 5년,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0·5%를 적용한다.

〈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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