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호를 위해 넙치양식장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요구가 크게 강화되자영덕·울진·포항등 동해안지역 1백여개 양식업체들이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라며 행정쇄신추진위원회등에 건의서를 보내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군수산관계자및 양식업자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 5백㎡(1백50평)이상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시설은 사료찌꺼기,배설물등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사육시설면적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침전(배출)시설을 갖추도록 했다.이에따라 양식업자들은 경과기간인 금년 11월10일까지 이같은 시설을 설치한뒤 관할군에 신고해야 하며 미이행땐 경고조치를거쳐 사용금지, 폐쇄명령과함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5백㎡에서 1천5백㎡규모의 넙치양식장을 운영하는 동해안 1백여개 업주들은 수조면적 5%이상의 침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현행 수산업법과 비교, 20%로 대폭 확대토록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해안은 조수간만이 심한 서·남해안과 달리 자정능력이 충분, 적조발생이 거의 없고 오염원 발생 경험도 없는데 수질환경보전법에 배출시설을 이처럼 대폭 강화하면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양식어업을 포기해야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영남대부설 환경문제연구소가 지난해 영덕등 동해안일대 넙치양식장의 배출수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1급수 또는 2급수로 판정받았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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