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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5월중 매연차량 특별단속을 2일에 미천면 미천주유소앞에서, 3일은명석면 명석지서앞 주유소, 18일에는 수곡면 원외부락, 19일에는 가호동 석류공원앞에서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 소유주에게는 5만~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차량정비 개선명령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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