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 뒷면을 보면 '이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헌혈량에 해당하는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고 아울러진료비 계산에 있어서도 총진료비중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용에서 무상수혈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습니다'라고 적혀있다.또 헌혈관리법에도 규정되어있고 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을 각 의료기관이 거부하고 있다.의료기관은 헌혈증서를 받으면 이를 갖고 적십자사로 가서 돈으로 환산해야한다. 그로인한 인력과 시간낭비는 물론 번거롭고 귀찮아 의료기관이 헌혈증서에의한 무상수혈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혈을 돈으로 계산하면 3백20㏄개당 1만6천7백80원이며 4백㏄는 2만9백80원이다. 각 의료기관은 적십자사에서피를 구하고 이때 적십자사는 의료기관에 피를 팔고 있는줄 안다.
문제는 이 피를가지고 온 병원에 피에 따라 차액을 두고 환자에게 수혈할때대부분 곱절이상의 가격을 받는다. 다시말해 적십자사에서 피를 가져온 병원은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그래서 헌혈증서 소지자는 손해를 보는것이다. 그러나대학병원 같은곳에서는 수혈계산을 해주지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산해준다. 환자가 퇴원할 경우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보험료에서 공제해주는데 공제금액은 20%선인 4천원정도다. 2만원대의 피값이 겨우 4천원대로 떨어진 셈이다.그러나 개인병원은 아예헌혈증서를 취급조차 하지않는다. 이같이 헌혈증서가휴지증서로 변해버리지 않게 관계당국은 증서 약관대로 지켜지도록 조치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헌혈이 생명을 구한다'는 말이 헛구호가 안될것이며 헌혈자는 증서내용을 믿고 헌혈할 것이다.
김경순 (부산시 동구 수정1동 1029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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