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농어민 연금 '빈익빈' 조장

입력 1995-04-26 00:00:00

농어민연금 가입자격 취득을 위한 농업소득신고 기준에서까지 쌀농사가 홀대당하고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 북부출장소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농어민연금제도에 따라 가입신청을 받고 있는데 월 소득액이 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백60만원까지의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쌀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최저소득 월 22만원이 되자면 농지를2천1백평이상을 소유해야 가입자격을 갖출수 있다는 것이다.공단이 마련한 월 농업소득신고 기준표에는 농지1천평 소유농가가 벼농사만하는 경우 월10만8천원소득으로 잡고 있다.

이는 젖소 1마리 사육농가의 월 소득표준액 12만8천원보다도 2만원이 적은 수준이다.

또 보리·잡곡·두류등 밭작물 소득표준액은 쌀농사의 40~50%선으로 경종농업만을 하는 농가들은 연금가입마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문경시내 농민들은 "농지 1천평을 경작하는 것이 젖소 1마리 사육에도 못미치는 농촌의 현실이 한심스럽다"며 연금제도에 앞서 농업소득보장부터 선행됐어야 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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