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세계화 방안 의미〉

입력 1995-04-25 2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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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추진위원회가 2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의세계화 방안'은 일단 '미완의 사법개혁'으로 일단락됐다.그동안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세추위와 대법원이 추진해온 △법조인수의 대폭확대 △법조인양성제도개편△전관예우등 그릇된 법조제도및 관행의 개혁등에있어 정작 그 파급효과가 커 사법개혁의 큰 줄기랄수있는 '법조인 양성제도'부분이 유보된 때문이다. 여기에는 학제,학제에 맞는 인가방법,학생선발방법,학사관리등 고려돼야할 기술적인 사항들이 집합돼있다.

법조인 양성제도부분에 있어 최종안이 7월로 유보된 것은 세추위와 대법원간존재하는 이견의 차를 좁히지 못한데 기인된다. 기본적으로 세추위의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개선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현행 4년제 법대 학부과정위에 2년제,또는 3년제의 전문법과대학원(로 스쿨)을 설치하자는 입장(전문법과대학원설치안)에 선 반면 대법원등은 이에따른 교수확보등 제반여건의 불비를 주장하며현행 4년제 법대 학부를 1~2년 연장해 2년의 교양과정과 3~4년의 전문법학교육과정을 분리,운영하자는 방안(법대 학제연장안)으로 맞서온것.이같은 팽팽한 의견대립이 25일 근대사법제도도입 1백주년을 맞아 대통령에게보고할 시점이 가까워 옴에도 좁혀지지않음에 따라 당초 세추위를 내세워 사법개혁을 독려해온 청와대측이 '정리'에 나서지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강봉균총리실행정조정실장이 밝혔듯 "우리실정에 맞는 법학교육제도의 개편과 이에따른 법조연수제도를 강구하기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세추위와 법조계에서 추천하는 각각 3인의'동등자격' 전문가로 구성된 '법조학제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입장에서 법률서비스측면에서 가장 직접적이랄 수 있는 법조인수 증원및 전관예우와 과다수임료등 부정적 사법관행퇴치사안에서 개혁방안이 이날 보고될수 있었던 것은 개혁의 당위성에서는 고개를끄덕이면서도 사안마다에서 맞서왔던 그간의 논의에 비춰 볼때 생산적 토론의결과물로 인정해줄만 하다. 그러나 법조인수에 있어서도 2005년까지 9천~1만1천명의 법조인 추가 수요가 있을것으로 추정하면서도 2000년및 그 이후에 1천~2천명의 범위내에서 늘린다는 원칙만 제시한채 향후 민관합동으로 설치될 '법조인 양성위원회'에 미뤄둔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법조인 양성위원회는 법제직제위원회가 직제문제를 해결하고나면 구성돼 장기적 법조인수 문제를 해결하게된다.

세추위나 대법원측은 모두 사법개혁의 성과와 더불어 여전히 큰 숙제를 병존시켜놓은 이날 보고에서 '공론에 의한 사법개혁안 마련'임을 한목소리로 거듭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제도 백년대계를 가를 '법조인양성제도'에 있어서도또다시 정해진 시한내 합일된 바람직한 선택을 할지는 속단키 어렵다. 각론에서도 대안이 워낙 백가쟁명식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당초 이날까지로 개혁시한을못박아둔 대통령보고사항이었음에도세추위와 법조계간 진통속에 결국 이부분이 유보됐다는 점을 들어 사법개혁은이미 부분개혁으로 물건너간것아니냐는 비관적 견해마저 제기되고 있다.한편 경실련등 38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22일 이홍구국무총리를 방문,세추위안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 사법개혁이 지연되거나 굴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사법개혁이 검찰및 경찰에 까지 이르러야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두가지가 수렴되지않을 경우의 모종의 행동을 시사한바 있어 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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