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 중 직항 허용

입력 1995-04-24 00:00:00

대만은 오는 5월1일부터 외국선적 선박에 한해 대만 남부 고웅항과 중국 항구들 사이에 제한적 직항을 사상 처음으로 허용한다고 대만과 홍콩언론들이23일 일제히 주요기사로 보도했다.대만 행정원(중앙정부)은 교통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조치를 22일 정식으로 승인했다고 대만의 반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대만은 지금까지 국내외에 등록된 모든 선박들이 대만과 중국간을 일체 직항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해왔다.

그러나 새 조치에 따라 외국에 등록된 모든 선박들은 5월1일부터 대만 항무국허가후 고웅항과 중국 항구들간을 수시로 운항할수 있게됐다.직항허가는 1년마다 새로 받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면 직항에 대비하는 이번 조치로 외국선적 화물선들은 중국이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물들을 수송할 수있게됐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간의 수출입은 지금처럼 제3국을 경유해야 하며 외국이아니고 대만에 등록된 선박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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