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가 97년부터 대구를 비롯한 6대도시, 1천9백㏄이상의 대형승용차에대해 시범실시된다.또한 98년부터는 이를 확대실시, 인구10만이상-1천5백㏄이상 자가용, 99년부터는 전국시급이상 도시와 1천3백㏄이상 자가용에 적용되며 2천년이후에는전국 모든차량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차장및 차고지제도개선안을 의결, 이를 대통령께 건의키로 했다.
개선안은 차고지확보및 이를 보증하는 증명서부착을 의무화해 차고지 미확보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차량으로서 차고지 미확보차량의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기로했다.
개선안은 또 노상주차장,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활용, 차량별 또는 구역별로 '주차허가제'를 시행해 야간개인차고지로 이용토록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주차료를 징수키로 하는 제도를 내년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한후 97년엔 6대도시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선안은 개인차고지 보호를 위해 무단점유시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불법주차에 준하는 과태료부과및견인조치키로 했다.
개선안은 이와함께 주차시설의 공급확대도 병행, 공원, 녹지등 공공용지등에공공주차장설치를 확대하는 동시에 동단위로 1개소이상 공공주차장을 확보,지역주민의 야간차고지로 활용키로 하고 올해중 지자체별로 공공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토록했다. 또한 대도시지역외곽에 역세권및 환승주차장설치를 확대하고 환승주차요금을 현행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이와함께 민영주차장설치, 운영확대를 위해 97년부터 △주차전용빌딩의 복합용도에 판매시설, 관람시설을 허용하는등 복합용도시설의 허용비율을 30%까지 확대함으로써 주차전용시설의 채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차장설치시건설비의 50%범위내에서 장기저리융자 지원 △주차전용빌딩건축시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무상임대해주기로 했다.
또한 주차지역설정이 제한된 8m미만도로에도 노상주차가 가능토록하며 대신일방통행등 보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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