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화학물에 반덤핑 무혐의

입력 1995-04-22 12:35:00

미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의 동양화학이 미국에 수출해온 섬유.종이 생산에 필요한 주요 화학물질인 폴리비닐 알콜에 대해 21일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미법률회사가 밝혔다.워싱턴 소재 애킨 검프 법률회사 관계자는 "ITC가 동양화학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면서 곧 이에 관한 미당국의 공식발표가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ITC의 한 관계자는 21일 동양화학에 대해 "네거티브 판정이 났다"고 확인하면서 따라서 한국이 "덤핑 관세 보복대상에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에 대한 ITC 판정이 "만장일치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애킨 검프사 관계자는 이번 ITC 예비판정에서 그러나 일본, 중국 및 대만회사들은 "덤핑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양화학에 대한 무혐의 판정이 "우루과이 라운드(UR)의 새규정에 따른 첫적용 케이스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전례없이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ITC로부터 덤핑 무혐의 판정을 얻어낸 점도의미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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