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시설 반대 군조례"집행정지"

입력 1995-04-22 08:00:00

묘지·납골당 등 이른바 혐오시설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주민대표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도록한 군의회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번 결정은 4대 지방선거이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표출될 지역이기주의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 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1일 경기도 양평군수가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의회 조례가 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묘지 등 허가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며 "양평군 '묘지등 설치허가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조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 조례 제3조는 "군수는 묘지 등 설치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각 세대주 학교 등 공공기관 대표자, 시설주 등 주민대표 3분의 2이상 찬성 없이는 허가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수는 지난해 12월 양평군 의회가 "묘지 등 혐오시설 난립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의결하자 군수 직권으로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다시 지난달 13일 재의결하자 재의결 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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