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들의 변명만 믿고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인정돼 헌법재판소의재수사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1일 서보훈씨(대구 신암동)등 2명이 대구시 동구청 지적과장 이찬우씨 등 3명을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대구지검 신만성검사를 상대로 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대구시와 동구청의 도시 계획도 지번 표시가서로 다른데도 '변조한 적이 없다'는 피의자와 관계공무원들의 말만 믿고수사를 종결했다"면서 "도로 길이에 대해서도 청구인들과 피의자들이 낸증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정한 감정기관에 측량을 의뢰한 뒤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낸 증거를 배척, 수사미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 90년 경북 영천군 체육청소년 계장 이병철씨가 자신의 집과인접한 대지에 집을 지어 통행에 지장을 받게되자 "이씨 집은 주위의 도로폭 등을 고려할 때 건축허가가 날 수 없게 돼 있는데 건축허가가 났다"며92년 이씨와 지적과장 이씨 등 3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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