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무허가 골프연습장 14년동안 불법영업

입력 1995-04-22 08:00:00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인 포항시 북구 용흥동 33의14 일원에 무허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서 14년간 불법 무단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포항시의 행정력이 구멍난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 북구 용흥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동네 33의11번지 6백여평의 임야에는지난 81년 조모씨가 당국의 허가없이 불법 골프연습장을 세워 무단영업을 자행해 오고 있으나 제대로 단속이 되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골프연습장은 조모씨가 모주택업체 대표 손모씨 소유로 된 땅을 월 3백만원에 빌려 당국의 허가없이 2층건물을 짓고 그물로 보호망을 쳐 골프연습시설을 갖춘 것이다.

조씨는 그동안 이 골프연습장을 회원제로 이용료를 받고 영업을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골퍼들이 친공이 맞은편 주택가로 날아들어 창문을 깨고 지붕에 구멍을 냈으나 제대로 보상조차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연습장 맞은편에 사는 주민 송모씨(68·북구 용흥동 33의11)는 '골프공이 날아와 자주 창문이 깨어지는 바람에 집둘레와 지붕위에 그물을 치고 산다'고말했다.

한편 이곳은 포항시의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져 토지의 무단용도변경의혹도 받고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83, 85년에 이곳 연습장 건물을 무허가로 고발하고90년 완전히 철거까지 했으나 최근 또다시 무단영업을 하고있다"고 밝혀 연간 포항시가 벌여온 무허가건물단속이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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