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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에 대한 가스냉방기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물 설비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와 협의에 들어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냉방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건축물이 연면적 기준으로 숙박시설, 병원 등은 2천㎡이상에서 1천㎡이상, 판매시설, 연구소 등은 3천㎡이상에서 2천㎡이상, 중앙집중식 냉방시스템을 갖춘 일반 건축물은 1만㎡이상에서 5천㎡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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