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사은행사두고 서로다른 판단

입력 1995-04-21 08:00:00

지방공정사무소와 본부가 경품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공정위 판결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있다.최근 대구은행 경품제공을 둘러싸고 공정위 대구사무소와 본부가 각각 다른판단을 내림으로써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

대구사무소는 대구은행의 고객사은 대잔치가 새로운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않았으나 본부에서는 대구은행이 제공하는 경품이 고시기준을 위반했다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이밖에도 94년7월 주택은행 사은대잔치에 대해 대구사무소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했으나 공정위 본부는 '위반없음'이란 판단을 내린바있다.이같은 의견차이에 대해 공정위는 '있을수 있는 일'이란 입장이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방사무소와 본부와의 미묘한 감정 대립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대구은행 경품제공건의 경우 대구은행이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므로 당연히 대구사무소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이에대해 지방사무소는 '지방사무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히고 있으나 본부에서는 '지방사무소의 일처리는 믿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지방과 본부와의 일관성을 잃은 판단이 결국 해당업체와 고객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돼 사안처리에 대한 신중함이 더욱 요구되고있다.한편 대구은행은 21일 지난 1일부터 2개월간 일정으로 시작됐던 '고객사은대잔치'를 이날짜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폰뱅킹과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위해 기획됐는데 엘란트라승용차등 금융권에서는 파격적인 6천만원어치의 경품이 걸려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다.

대구은행은 사은행사를 중단하는 대신 21일 이전에 이미 참가신청을 냈던 고객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은품을 전원 지급할 계획이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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