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개공사장등 7명 출국금지

입력 1995-04-21 08:00:00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도개공아파트 부실시공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수부(김경수, 김수목검사)는 20일 이 아파트가 설계, 시공, 감리 등 전과정에걸친 총체적 부실공사로 드러남에 따라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김병효사장(59), 박영철 현장감독관(38), 남도개발 우창호사장(40), 김재환 현장소장(41), 감리담당자인 신도시설계감리(주) 박찬실사장(49) 등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검찰은 또 이날 현장감독관 박씨와 현장소장 김씨, 감리회사 박사장 등 3명을 소환, 건물 경사의 원인이 된 지하주차장과 아파트지하 옹벽간의 거리를좁힌 경위와 책임소재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어 21일께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김사장과 남도개발 우사장 등을 불러 시공과정의 불법 여부를 조사,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건설업법 위반등 혐의로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도개발 현장소장 김씨등은 91년 5월부터 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기초공사때부터 지하주차장 기반공사를 하지 않고 92년 7월 건물이 5층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108동과 109동 지하주차장 터파기 공사를 강행,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경사 현상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남도개발이 당초 설계에서 건물 지하 옹벽과 지하주차장옹벽간 이격거리가 6.5m이던 것을 3.5m로 좁혀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지하 기초 밑까지 파는 바람에 건물이 기울기시작한 것으로 보고 이격거리 변경과정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또 검찰은 부산시가 지난해 5월 이 아파트 108동이 앞으로 15㎝ 이상 기울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준공검사를 내 준 사실을 밝혀내고 준공검사 관계자들의 묵인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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