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중소업체의 부도가 잇따르는등 주택건설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으나 산업체계상 건설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제도권금융이용에 적지않은 불이익을 입고있어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있다.20일 지역업계에 의하면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있는 건설업은 상업어음할인세칙상 한국은행 재할인대상에서 제외돼있어 건설업체에서 발행한 모든 어음은 은행등 일선금융기관의 할인서비스를 받지못하고있다.이에따라 건설어음은 전량 사채시장에서 할인될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업체신용도에 따라 할인이율이 연간 30%를 넘는 경우도 적지않은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또 건설업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을 융자받을때 제조업보다 대출금리가 통상1% 가산되고있어 중소업체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있다.이와관련 서한산업기술연구소장재홍 소장은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건설업을제조업과 함께 2차산업으로 분류하고있다"며 "1차산업과 제조업을 제외한모든 산업을 3차산업인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가 시급히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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