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서 보험증 미지참 응급치료 진료비 우편환급에 왜 안되나

입력 1995-04-17 08:00:00

지난달 시골 친척집에서 아이가 뛰어 놀다가 팔을 다친 일이 있었다. 급한마음에 택시를 타고 청도읍내에 있는 ㄷ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의료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 바람에 일반진료비로 6만4천원을 지불했다.그리고 대구로 돌아와서 다시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보험혜택을 받아1만6천원밖에 들지 않았다.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킨터라 시골읍내 병원까지 찾아가서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고 환불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진료받았던 ㄷ병원에 전화로 사정이야기를하며 "의료보험증을 우편으로 부치겠으니 보험증을 확인하고 환불금은 통장으로 입금시켜줄 수 없겠느냐"며 사정을 해보았지만 병원측에선 한마디로 시간이 없어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는수없이 청도읍내에 있는 ㄷ병원까지 다시가서 보험증을 제시하고 4만7천원 정도의 액수를 환불받아왔다.하지만 한나절의 시간허비와 교통비까지 뺀다면 이런경우에 몇사람이나 환불받으려 할까.

선진국의 잇단 시장개방압력으로 의료시장의 문도 열어줘야 할 상황인데 고객서비스는 뒷걸음질만 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박두연(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25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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