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세면제 3월15일이후 적용

입력 1995-04-17 00:00:00

*재경원 방침바꿔이사 등을 위해 집을 새로 샀으나 먼저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본의 아니게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지난달 15일 이후 기존의 아파트를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기간 1년을 적용받게 됐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사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아파트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3월 하순부터 적용하려던 방침을 바꿔 정부 방침 발표일인 3월15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모두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경원이 이처럼 방침을 바꾼 것은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방침을발표한 지 한달이 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끝나지 않아 시행일이 미루어지는 바람에 정부 발표만 믿고 새 집을 산 후1년이 다 되는 사람들이 기존의 아파트를 팔았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잇따라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