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부수약정'금지"

입력 1995-04-15 12:06:00

변협결의문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4일 오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금지와 서면약정 의무화, 변호사 등록 실질심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한 '법조개혁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협은 또 최근의 법조개혁 논의의 핵심사항인 적정법조인수와 로스쿨 도입여부에 대해 "96년도부터 매년 4백명~4백50명씩 선발하는 등 점진 증원하고인력과 설비등 현실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로스쿨 도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도 이날 통과시키고 전국회원 3천5백여명을 상대로 한 서명작업에나섰다.

변협은 이날 고액수임료 및 전관예우 폐해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받는변호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보수 체계의 재정립 △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등록 실질심사제 도입 △변호사 징계권의 일원화등을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변협은 우선 변호사 보수의 재정립을 위해 △ 의뢰인측의 변호사보수에 대한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의 난이도와 노력의 소요정도 등에 따른 적정 보수기준을 명문화하고 △고액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하며 △모든 보수의 서면약정을 의무화해 수시로 적정보수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변협은 또 재조시절 비위를 저질렀거나 누범의 전과가 있는 등 변호사로서자질이 부적합한 자의 변호사 등록을 변협이 거부할 수 없는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변협이 부적격 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변협은 이와함께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과 징계감독권이 변협과 법무부로 이원화돼 있는 징계관련 조항을 변협으로 일원화시키는 법령도 개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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