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4급이하 10%내 특별상여금 준다

입력 1995-04-15 12:43:00

총무처 확정정부는 15일 공직사회에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성과급제도를 시행키로 함에따라 그 일환으로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중앙부처 과장급인 4급이하로 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한 10%이내의 인원에 대해 지급하며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액은 대상인원중 3%이내 해당자에게는 월봉급의 1백%를, 3%초과 7%이내 해당자는 월봉급의 75%를, 7%초과 10%이내 해당자는 월봉급의 50%를 지급토록 했다.

또한 성과급 대상자선정기준 및 방법등은 부처별 특성에따라 정하고 근무성적 평정, 특별실적평가, 기관장평가 결과등을 반영, 각부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이와함게 특별상여수당의 지급횟수는 연1회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의 연평균평정점을 기준으로 하며 올한해 1회의 평정결과만으로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7급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올 9월말기준 평정결과를 토대로 12월말이전에, 4~6급 공무원은 올 12월말 평정기준에 따라 내년 3월말 이전에 특별상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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