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 선남땐 무혜택 불구 연체이자 받는건 부당

입력 1995-04-15 08:00:00

아파트를 장만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많든 적든 은행융자를 받아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대처하고 10~20년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집 장만 자금은 일반 가계대출 자금과는 달리, 특성상 장기 상환이 많은데 약정 납입일 변경이 어려워 불이익을 당할때가 많다.서민들은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데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는 이상 급여일이 바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약정 납입일 30일로 정했던 사람이 10일 급여일로 변경되는 경우급여를 탄후 내년 10일 동안 21%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하고, 30일 내려면 10일탄 급여를 20일 먼저 입금은 시켜 두어야 한다.

은행에서는 하루가 연체돼도 연체 이자를 받으면서 선납을 인정, 금전적 혜택을 주지않는다는건 부당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우 연체 보다는 선납을 선호해 납일일보다 먼저 돈을 예치시켜 두는데서, 은행만 이익을 보고 대출자가 납입일을 변경할수 없다는건 공정하지 못한 관행이다. 고쳐져야 할것이다.

류난희(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청남타운 106동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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