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빌딩 특혜행정 비난

입력 1995-04-15 08:00:00

교통 유발요인이 많아 건축허가 당시 인구밀집 시설억제 조건으로 허가가 난일부 대형빌딩들이 건축허가를 얻은뒤 설계변경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용도를 바꾸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이를 묵인, 대구시의 특혜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지난 93년 교통영향 심의때 도심교통 체증문제로 용도시비가 벌어졌던 대구시 중구 문화동 11의1 구국세청자리에 건립될 (주)대우의 다기능 복합빌딩인대우센터는 지난 13일 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 심의를 대구시에 제출했다.이건물은 당초 호텔(3만9천㎡),판매시설(2천1백㎡),업무시설(1만3천㎡),전시관람(1천4백㎡),운동시설(2천2백㎡)등의 용도로 당국의 건축허가를 얻었으나이번 교통영향 심의에서는 호텔(3만7천㎡),판매시설(6천5백㎡),전시관람(5천7백㎡),운동시설(3천3백㎡)등으로 당초의 업무시설을 빼고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통유발 요인이 많은 판매시설(아케이드)의 경우 당초보다 면적이 4천3백62㎡가 늘어난 반면 1만3천㎡규모의 업무시설은 완전히 없어지고 전시관람과 운동시설등이 대폭 늘어난것이다.

또 동아백화점이 건축중인 지산동아쇼핑도 주차빌딩 건립에 따라 판매시설을당초 1만7천여㎡보다 8천6백74㎡가 늘어난 2만5천여㎡로 설계변경 하면서 같은날 대구시의 교통영향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13일 열린 대구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에서는 지산동아쇼핑은 교통시설보완등을 조건으로 가결처리 했고 대우센터는 주차시설을 더 늘리는 조건으로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이들 빌딩의 건립은 심의위원회의 보완조건이 충족될 경우 설계변경된 용도로 건립이 가능할것으로 보여 당초 의도했던 교통분산 계획과는 달리이일대 교통난은 보다 심각해 질 전망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