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의료보호대상자-'약국보험'서 제외

입력 1995-04-15 00:00:00

영세민인 의료보호대상자의 약국의료보험이용이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개선이시급하다는 지적이다.봉화군의 경우 군민의 13%인 2천6백5가구, 7천4백73명이 의료보호대상자로지정돼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및 직장조합은 약국을 이용할 수 있으나의료보호대상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돼 의료보험 혜택을 보지못하고 있다.이들은 약국대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조제약효과에 대한불신이 높은데다 야간 새벽시간대 이용이 어려워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이들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험제한으로 약국에서 전액자비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가계부담이 크다며 의약품구입에 대한 보험 혜택을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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