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와 학계일각에서 갑자기 개인의견으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미심쩍은 느낌을 갖게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자는이유는 지자제실시후 국회의원과 직선단체장간의 위상변화, 특정정당의 지역할거구도탈피 등으로 들고 있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는 수긍할만한 근거가 있다. 지방선거후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사이에 주민대표성이 이전까지의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로 되거나 되레 역전되는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국민대의 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민자·민주 양당구도에서 자민련까지 탄생함으로써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지역정당의 색채가 더욱강화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1인의 기초단체장관할구역에 2인이상의 국회의원이 생겨나고 지역적으로 영호남·충청권등이 정당별로 할거하는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회의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 않을 수없다.그러나 그같은 구도를 타파하는 방법이 중·대선거구 밖에 없는지, 왜 이 시점에 이를 거론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 이같은 주장의 저의가 혹시나 지방선거에 정략적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계산한 것인지, 아니면 차기집권전략을 내다본 정치적 애드벌룬인지 찜찜한 생각을 지울수 없게하는 것이다.
이미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소선거구제의 채택은 과거 유신독재시절부터 장기집권의 수단으로이용돼온 중선거구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에도 그같은이유로 소선거구제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군부정치가 아니라고해서 장기집권을 노리지 않는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본이 자민당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위해 소선거구제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을 보고있지 않는가.그리고 직선단체장과 국회의원대표성의 위계관계문제를 중·대선거구로만 풀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현행 국회의원정수를 전제로 하면 이 문제를 중·대선거구방식으로 풀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회의원정수를 줄이고 1선거구당 인구 7만~30만이상으로 선거구를 확대한다면 얼마든지 직선단체장의 대표성보다 상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미국등선진국에서 볼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그리고 중·대선거구로 정당의 지역할거를 막는다는 발상은 얼핏 듣기엔 그럴성해도 3김정치가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는한 막기 어려울 것이다. 중·대선거구에 정당별로 1명씩만 공천할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든다해도 지역별 친김무소속의 당선은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권자와 정치권, 정치인의 성숙성에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다.지방선거결과가 내년 15대총선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그것이 집권경쟁을 좌우할 수 있는 정치변혁기에 섣부른 선거구개편논의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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