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봉사형벌제 바람직〉

입력 1995-04-13 00:00:00

형사실무법관세미나에 참석했던 전국법원의 단독판사 54명은 구미각국에서죄질이 약한 형사피고인에게 시행하고 있는 형벌의 일종인 '사회봉사명령'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줄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형법에는 사형, 구금형(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밖에 없어 다양한 범죄에 효율적인 법집행을 할 수 없다고 전제 △범죄인의 속죄및 피해자에 대한배상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마련 △범죄수법전수등 구금형의 폐해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회봉사명령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9년부터 소년범에 한해 유사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고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행청소년들을소년원등에 수용하는 대신 가정과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하면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호관찰관의 선도, 교화교육을 받도록하면서 일정기간사회봉사교육을 시켜 사회적응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형법상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회봉사형벌이 없다. 따라서 범죄가 다양화해지고 교도소가 범죄의 전수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범이 아닌 죄질이 약한 형사피고인에게 사회봉사형벌제 도입은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민족정서상 사회봉사형벌이 수치심때문에 역효과일수도 있겠으나 운영의 묘에따라 본인의 수감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등을 감안하면 사회봉사형벌로 인한 수치심자체가 재범을 막는데 더 효과적일수 있을 것이다.미국의 경우 몇년전 빌딩사이에 줄을 걸어놓고 줄타기를 한 곡예사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곡예사에게 일요일에 센트럴파크에서 어린이에게 무료로 줄타기를 보여주라고 판결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63세 여류피아니스트가 런던의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절도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은 그에게 양로원을 돌며 1백시간 피아노연주를 하라는사회봉사형을 선고 했다. 죄질이 약하거나 일시적인 잘못으로 절도범이 되었을경우 사회봉사형을 선고함으로써 구금형을 면하고 참회토록하는 것이다.교도소가 범죄수법전수장소로 인식되는 우리나라현실에서는 일시적인 잘못이나 실수로 구금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면 자칫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회봉사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이 벌금형을 받아 벌금을 못냈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대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본인이나 국가로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피의자가 구금되면 사회생활의 장애 가족과의 대화단절, 가족원의 고통, 자녀 양육이나 회사운영의 어려움등 너무나 제약이 많은 점을 감안, 죄질이 약한 형사피의자의 사회활동을 통한 참회의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지역사회의 살림꾼이어야할 지방의회의원이 오히려 의정활동비를 과다하게지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해외여행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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