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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청은 생활보호대상자및 저소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융자하고 있다.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융자조건은 세대당 5백만원이내로 2년거치 일시상환(재계약시 1회연장 가능)으로 연리 3%이다.
융자를 신청할 때는 재산세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 1명이 필요하다.문의 남구청 사회과(47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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