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취급권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한의업계와 약업계의 분쟁이 최근단식, 집단농성, 집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특히 1백종의 기초한약 조제시 일체의 가감을 금지당한 약사회는 오는 6월의지자제 단체장 및 내년의 총선에서 반여투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등 선거에 편승해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한의업계도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사의 조제대상으로 규정한 1백종의 한방에는 임산부에게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처방을 포함한 독극처방이 37종이나 포함돼있다며 이를 삭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또 안필준 전 보사부 장관이 약사법규상 약사의 한약취급 금지조항인 '재래식한약장 조항'을 당시 신모 약정국장에게 속아 삭제토록 결재했다는 내용의 편지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한약취급 금지조항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양 보건전문직능단체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보건직종의 업권다툼이 지난 93년에 이어 또 다시사회문제화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1일부터 임원진과 일부 회원들이 약사회관에서 한약조제시약사의 가감행위를 금지시킨 서상목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1차로삭발 및 단식농성을 회원 교대로 계속하고 있다.
약사회는 또 오는 7월 실시할 예정인 한약조제약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으로약대교수가 선정돼 응시약사의 시험합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맞서 한의사협회는 안 전장관의 사신내용의 공개에 발맞춰 지난 7일저녁부터 전국의 15개 지부에서 일제히 이틀간 시한부 농성을 벌였으며 약사들의 한약취급을 아예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대생 학부모들도 안 전 장관을 속이고 약사법규를 개정했다는 신모국장을 검찰에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10일 오후 7시 서울·경기 등 각 지역별로 회원비상총회를 열예정이고 약사회는 이달내에 전국규모의 약사대회를 결의 하는 등 양 단체가제각기 대규모 옥내외 집회를 개최,단체의 세력을 과시하고 회원들간의 단결력을 고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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