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약부도 수수료 최고30%

입력 1995-04-11 12:32:00

이르면 올 가을부터 항공권 예약을 일방적으로 부도내는 예약자는 항공요금의 10~30%까지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9일 건설교통부의 지시로 한국항공진흥협회가 마련한 항공권 예약개선안에따르면 앞으로 출발 하루전에 예약부도를 내면 항공요금의 10%, 당일은 20%,출발 다음날은 30%의 벌칙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건설교통부의 최종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로 그간 명절은 물론평일의 예약부도율이 10~3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때 예약문화 정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진흥협회는 또 복잡한 예약단계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하는 신용카드 소지자의 예약은 항공권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해 예약자의 취소통보가 없는한 출발 1시간전까지도 공항에서 직접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가 없는 예약자의 경우에는 중복 예약이나 가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일 4일 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면 되던 것을 예약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항공권을 사도록 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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