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기위해 고소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피고소 고발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소 고발인을 소환않고 사건을 종결하며 형사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등 검찰제도개선책을 마련,10일부터 실시한다. 검찰은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구속수사 사전승인대상인사를 축소하고 팀수사체제를 도입, 경력10년이상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운영키로 했다. 검찰의 이번 개선책은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불법수사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막기위한 조치로 볼수 있다. 벌써부터 개선됐어야할 조치들인데도 수사편의와 검찰의 기피로 미뤄졌던 것이다.검찰은 그동안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소 고발인을 무조건 형사입건,소환조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해왔다. 이과정에서 피고소 고발인은 수사기관에 불려나가 부당한 피의자대접을 받고 지문을 찍어야 하는등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위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사회생활의 불편은 물론 사회전반에 불신풍조까지 부추기는 결과를 빚었다. 실제로 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총77만건의고소 고발사건중 피고소고발인이 기소된 사건은 15만3천건으로 전체고소고발사건의 20%에 그쳤다.일본의 경우 지난93년 한해동안 인구10만명중 8명만 고소를 당했으나 우리나라는 10만명중 8백26명이 고소를 당해 고소율이 일본보다 1백배나 높은것으로 집계됐다. 허위고소고발사실이 밝혀져 무고죄로 기소된 사례도 일본은 3명이었던데 비해 우리나라는 1천1백명이나 돼 무고사범을양산해왔다.이와함께 전체사건중 고소고발사건의 점유율이 92년 38%, 93년 39%, 94년42%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인권보호는 물론 정상적인 검찰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검찰이 이번에 전면허용키로 한 피의자변호인접견권도 그동안 검찰과 재야법조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는 '변호인 또는변호인이 되려는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특히 대공사범이나 특수피의자의 경우 수사상의 이유를 들어 접견을 제한해왔다. 이로인해 강압수사와 가혹행위등 부작용도 빚었으며검찰이 스스로 법을 어긴다는 논란도 있었다.
두가지 제도개선은 민주검찰로 진입하는 첫걸음인 동시에 인권보호차원에서바람직한 조치다. 고소 고발각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사건이 될만한 고소고발까지 각하돼 고소인등을 더욱 억울하게 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엄정한 심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피의자변호인접견권의 완전허용도 아직은 미국등의 피의자심문시 변호사 동석까지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차츰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며 검찰은 증거제일주의로 완벽한 민주검찰로 탈바꿈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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