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불법어업 벌과금, "지방수입 전환해야"

입력 1995-04-11 00:00:00

지방자치를 앞두고 불법어업 적발선박에 대한 각종 벌과금을 현행법상 국고에 귀속시키는 대신 지방수입으로 전환, 시(시)재정에 보태야한다는 지적이높다.연간 약2억원의 예산으로 불법어업 감시선박 경북 207호(2백t급)를 운영해온 포항시는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직 공무원들이 사법경찰의 위임을 받아관내 해안의 불법어업선박을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는등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나 감시선박이 기름값 선원급료등 불법어업감시에 연간 이처럼 막대한예산을 쓰는데 반해 적발된 선박의 벌과금은 모두 국고에 들어가 시재정에큰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각종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선박은 1건당 형량에따라 7년이하의 징역을 비롯 1백만~1천만원상당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이에따라 동해안일대서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는 선박에 부과되는 벌금은 연간약2억~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대해 수산관계자들은 각종 벌과금을 시재정수입으로 전환해야 단속장비보강등 실질적이고 능률적인 단속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동해안 일대서 감시선에 의해 단속되는 불법 어업선박은 연평균 1백여척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