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에 중형-재판부"국민 기본권 침해 해당"

입력 1995-04-08 12:24:00

상해20대 징역5년억울하게 구타당한 피해자가 구타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보복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7일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선배가 재판을 받게됐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세창피고인(21·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보복범죄등)를 적용, 징역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피고인이 자신의 선배 신모씨가 이모씨를 때렸다는혐의로 이씨에 의해 고소돼 구속재판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씨를 사람들이 많은 레스토랑으로 불러낸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씨를 경찰에 고소한 이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등 보복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부당하게 짓밟혔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국민의 기본권을침해한 처사에 해당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피고인은 지난해 5월 신씨의 운전사였던 이씨가 신씨에게 부당하게 구타당 한사실을 경찰에 신고, 이로 인해 신씨가 폭력혐의로 입건돼 구속재판을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씨를 서울 중랑구 면목2동 ㅂ레스토랑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이씨에게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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