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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7일 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민대표, 관계,학계, 연구기관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농림수산부는 농협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올 하반기부터 3백명이상의 농민이 1억원이상을 출자하면 전문농업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고 고추 등 9개 품목은주산지를 중심으로 전문조합연합회의 구성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