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비전문 용역업체들이 근로자와 계약을 하면서 당초내건 급여조건보다낮은 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주지 않기위해 부당해고를 일삼아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경비용역업체들이 아파트등 경비수요업체들과 일정수준의 임금지급 규정으로 계약을 맺은뒤 실제 경비직 근로자들과는 이보다 훨씬 낮은임금조건으로 개별계약을 맺어 차액을 챙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ㅅ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인 ㅎ사는 경비직에대해 아파트주민회와 연간 1인당 월 50만원, 상여금 3백%의 급여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는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2백%로 낮춰 지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50만원의 월급여도 기본급과 수당으로 분리, 기본급을 근로기준법하한선인 29만여원으로 책정, 기본급기준 상여금 지급액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경비용역업체들은 또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직원들을 근무기간 1년이 지나기전 해고하거나 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해고하면서 상여금을 지급않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김모씨(57·대구시 중구 동인1가)는 경비용역업체에서 10개월간 일하다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해고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노총 대구노동상담소에 상담해왔는데 상담소에는 이러한 사례가 월1~2건씩 접수되고 있다는것.
노동상담소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경비용역업무 입찰을 따내기 위해 낮은계약금으로 계약하면서 수익을 보충하기 위해 근로자를 희생시키는 행위를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에는 30여개의 허가및 무허가 경비용역업체가 있는데 30~70여명의직원 규모로 운영하면서 상당수 업체가 이같은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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