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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를 할 때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사전심사공사(PQ) 등 실적제한 공사에 대해 '불공정행위 사실여부 확인서'를제출하도록 지난 1일부터 의무화했다고 4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PQ, 턴키, 대안 (정부 계획보다 더효율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공사)및 1백억원 이상의 실적제한 공사 등 대형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은 입찰대리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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