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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1일부터 상호신용금고가 표지어음을 취급할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4일 상호신용금고의 자금 조달 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표지어음취급을 허용하기로 하고 발행한도는 전달의 평균 어음할인 순잔액의 30% 이내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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