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자동차세 감면을

입력 1995-04-03 08:00:00

자동차를 소유한 일반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주고있으나전신마비등으로 대리운전이 불가피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이같은 감면혜택을 주지않고 있어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운전가능한 3급이상의 지체장애인과 안마사등 시각장애인등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보유한 배기량 2천㏄이하의 차량에 대해 시 조례로 정해자동차세 감면혜택을 주고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본인명의로 구입해 가족이 대리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감면혜택을 보는 반면 운전능력이 없는 전신장애자들은 가족이 대리운전하더라도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동차사고로 전신마비장애를 입은 이오기씨(40.대구시 달서구 대곡동)는 지난달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 가족들이 대리운전을 하고있으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구청관계자는 "중증장애인들이 더욱 자동차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볼 때 세대별 1대씩 감면혜택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에는 1만2천여명의 장애인가운데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1~2등급 장애인은 모두 5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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