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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30일 안동경찰서는 안동 태화동 태성아파트 신규사업승인 특혜의혹(본지 29일자 보도)과 관련, 안동시 관계부서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경찰은 특혜의혹을 사고있는 소방도로 폐지부분을 집중 내사한다는 방침을정하고 관계서류 확인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아울러 주민들의 민원 사유가 된 가옥파손, 지반침하가 아파트 착공직후 시작된데 따라 업체측의 적법 시공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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